말의 인도적인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 2022년 12월
본 가이드라인은 말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고려사항 등을 정한 기본원칙으로써, 말 소유자와 말을 생산·사육·관리·이용·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말관계자”라 한다)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1. 목적
말의 인도적 처리는 말의 불가피한 고통과 통증을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말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말의 인도적 처리는 윤리적인 책임에 기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용인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수의사에 의한 실시
말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의 말의 인도적 처리 고려사항에 따라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을 통해 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의사 소견과의 관계
본 가이드라인은 수의사의 자문 또는 소견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말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한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4. 말 소유자의 책임
말 소유자는 수의사의 수의학적 자문 또는 소견과 말을 직접 관리 또는 이용하고 있는 말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말의 인도적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의사의 역할
수의사는 말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 하여야 하며 말의 소유자에게 말의 임상증상, 검사, 진단, 치료, 예후, 삶의 질 등에 근거하여 수의학적 자문 또는 소견을 제공하여 말 소유자가 인도적 처리를 판단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말관계자의 협조
말관계자는 말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의사의 감독 하에 인도적 처리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말의 인도적 처리 고려사항
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 말의 소유자는 수의학적 검사와 진단, 수의사의 조언을 통해 인도적 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사에게 인도적 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의사는 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만성적인 통증, 치료 불가능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적절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나. 노화, 질병, 심각한 부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명유지가 곤란하며, 치료나 수술후에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다. 말의 마체평가점수(BCS)가 1 이하인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라. 말의 남은 생애주기 동안 통증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진통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마. 말의 관리되지 않는 통증이나 고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육공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바. 사람이나 다른 말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사. 말이 질병, 심각한 부상 등의 사유로 영구적으로 이동이 불가한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아. 말의 위험한 행동으로 사람과 다른 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부적절한 기질로 적정한 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입양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자. 말의 삶의 질이 지나치게 열악하여 인도적 처리가 가장 인도적인 선택이라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차. 의료적 완화가 없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나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카. 심각한 기형, 지세이상, 발달장애 등의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난 망아지로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8. 스트레스 최소화
인도적 처리는 말에게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말에게 익숙한 공간 또는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되, 다른 말이 볼 수 없어야 하고, 즉각적으로 고통과 통증을 감소시켜야 한다. 인도적으로 처리된 말을 다른 장소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9. 응급조치
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인도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속하게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의 통증 및 고통 완화를 위하여 수의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말의 인도적 처리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10. 등록기관 신고
말관계자는 소유 또는 관리 중인 말이 언제나 이력추적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의 인도적 처리 이전에 개체식별을 통해 등록내역 및 이력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인도적 처리를 시행한 뒤 말 등록기관에 말의 폐사에 따라 발생한 변경 사유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1. 기본원칙 준수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일반적인 말복지 기본원칙은 「한국마사회 말복지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각 분야별 복지 가이드라인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말의 복지와 생명존중에 입각하여 말의 인도적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토록 하는 권고안으로써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