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복지 가이드라인

(2차 개정 : 202012)

(1차 개정 : 201912)

(최초 제정 : 201711)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마사회가 말의 복지증진과 학대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한 기본 원칙으로, 말을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말을 이용하는 말관계자(마주, 조교사, 기수, 생산자, 조련사, 말관리사, 승마선수, 승마인, 운송업자, 승마장 사업자, 마차 사업자, 수의사, 장제사 등)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1. 말의 복지 정의

말의 복지란 말이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며, 양호한 영양상태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본래의 습성을 나타낼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공포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동물의 5대 자유 존중

말관계자는 동물복지 기본원칙으로 제시된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 즉 ①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⑤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소유, 관리, 이용하는 말에게 이러한 자유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말의 복지 최우선 및 파트너십 강화

말관계자는 말의 상업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보다 말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말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적정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말관계자는 말을 적정하게 사육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말의 건강과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말관계자의 말에 대한 관심과 관리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5. 동물학대 금지

말관계자는『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의 정의에 대하여 숙지하고 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말의 소유, 관리, 이용 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관련 조항은 별첨 참고


6. 교육활동 참여

말관계자는 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또는 말을 소유, 관리,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7. 말의 적절한 활용

말관계자는 말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말의 용도(경주마, 승용마, 역용마, 번식마, 관상마, 실험연구용 말 등)에 맞춰 말이 최적의 건강상태에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수의사에 의한 말의 인도적 처리

자신이 소유, 관리, 이용하고 있는 말이 ①노화, 질병, 심각한 부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명의 유지가 곤란하며 치료나 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②만성적이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적절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③말의 남은 생애주기 동안 통증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진통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④말의 관리되지 않는 통증이나 고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육공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⑤사람이나 다른 말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등, 말관계자는 말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말의 복지를 보장하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의 감독 하에 안락사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이용·관리상의 준수사항

말관계자는 말의 사양관리 및 이용과정에서 아래에서 제시하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말소유자는 말의 출생 시 말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말의 생애주기 동안 소유자, 소재지, 용도, 성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개체별 확인, 추적 및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말관계자는 말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보장해 주며, 말에게 적합한 크기의 마사 및 마방 공간을 제공하고, 청결, 통풍, 온도 및 습도 유지 등 쾌적한 사육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말관계자는 말의 본연의 습성이나 생리적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말의 정상 행동과 비정상 행동을 숙지하여 이상 발생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고, 말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말관계자는 말 소재지에서 정기적으로 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수의사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어야 하고, 말의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마. 말관계자는 정기적인 말의 발굽관리를 위하여 장제사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어야 하고, 말의 용도와 발굽 상태에 맞춰 주기적으로 장·삭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적합한 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수의사 또는 장제사는 말의 진료 또는 장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말관계자는 말의 전염성 질병과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구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말관계자는 말의 전염성 질병 발생 시 관계당국에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차단방역 등을 통해 전염병의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 말관계자는 말의 치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차. 말의 순치와 훈련은 지식․기술․경험이 풍부한 훈련자에 의해 말의 신체적 성숙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말의 부상위험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으며, 정상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구나 손․발을 사용한 물리적 방법, 혹은 약물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 경주마, 승용마 등과 같이 경기에 출전하려는 말에게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건강상 이상을 감추기 위한 약물사용은 하지 않으며, 치료 또는 휴식이 필요한 경우 말을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는다.

파. 말을 이동시키거나 수송할 때는 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상 위험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장거리 수송 시에는 날씨, 기온, 습도 등을 고려하여 수송 중 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및 물과 건초(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말 수송차량은 안전하고 청결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말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동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 관련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경주퇴역마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권고안으로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


[별 첨]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관련 조항


‘20.12.18. 기준

내 용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동물보호법 제 8 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