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
최초 제정 : 2021년 12월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의 퇴역 전반에 걸쳐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한 기본 원칙으로, 경주마 및 경주퇴역마를 소유, 관리, 훈련하고 있거나, 향후 이를 계획하고 있는 말관계자(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생산자, 조련사, 수의사, 장제사, 훈련시설 관계자 등)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1. 목표
말관계자는 경주마의 퇴역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및 시설 등이 말을 입양하게 하여 퇴역한 경주마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정한 관리를 받고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여야 한다.
2. 동물의 5대 자유 존중
말관계자는 경주마의 퇴역 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동물복지 기본원칙으로 제시된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를 존중하여 경주퇴역마의 소유, 관리, 이용 시에 이러한 자유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나.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다.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라.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마.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3. 퇴역 이전 관리
말관계자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적정한 사양관리, 적절한 출전 및 훈련,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을 통해 경주마가 건강한 상태로 퇴역하여 용도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마주의 관리책임
경주마의 퇴역과 이후 용도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마주에게 있다. 마주는 경주마의 퇴역 이후 용도와 소재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및 시설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등 경주퇴역마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주마 퇴역 결정
마주는 경주마의 소유자로서 퇴역과 용도 전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말의 복지증진과 보다 체계적인 판단을 위하여 조교사 등으로부터 말의 기질과 용도전환에 대한 의견과 수의사의 수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이후에 적정한 용도전환과 인도적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이전, 위탁 고려사항
마주는 경주퇴역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마주와 관리자가 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운용하여 적정한 복지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입양자, 위탁관리자의 책임
경주퇴역마를 새로 소유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하는 말관계자는 말의 건강기록, 이력사항, 활용내역, 훈련내역 등의 주요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8. 퇴역 및 변경사항 신고
말관계자는 경주마의 퇴역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말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소유자, 소재지, 용도, 폐사 등)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말등록기관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말관계자는 소유 또는 관리중인 경주퇴역마가 언제나 이력추적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용도 개발 지원
말관계자는 경주퇴역마의 승용·번식용·관상용 등의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해 적절한 훈련과 사양관리를 실시하거나 지원 하여야 한다. 경주마의 용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경마시행체(한국마사회) 및 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경주퇴역마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10. 말의 인도적인 처리
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다. 수의학적 검사와 진단, 수의사의 조언을 통해 안락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사는 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만성적인 통증 및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을 당한 경우
나. 노화 및 부적절한 기질로 적정한 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다. 말이 영구적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라. 말의 삶의 질이 지나치게 열악하여 안락사가 가장 인도적인 선택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마. 의료적 완화가 없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나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바. 말이 스스로 또는 다른 동물이나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사. 말의 재정적인 구호 역량을 벗어난 경우
11. 한국마사회의 책임
경마시행체(한국마사회)는 경주마가 건강하게 퇴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경주마의 퇴역 후 용도전환 또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관계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하고, 훈련시설과 관리시설 안내 등의 지원을 통해 경주마의 퇴역 후 용도 개발을 장려해야 하며, 경주퇴역마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고, 경주퇴역마의 복지증진, 활용도 제고, 수요증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12. 기본원칙 준수
상기 외 경주퇴역마에 대한 일반적인 말복지 기본원칙은 「한국마사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교배 및 번식분야의 말복지 기본원칙은「경주마 교배 및 번식분야 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경주퇴역마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권고안으로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